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부산광역시 사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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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반고등어 나. 식품유형 : 수산물 가공품 다. 제조일자 : 2017. 1. 23.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변조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엠에이치수산(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61-3 아. 연락처 : 051-321-2342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051-220-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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