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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내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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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의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도개설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사도개설 허가내용 공고 
2.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3. 공고일자: 2018. 11. 3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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