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점검표 제출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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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점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점검 결과 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메뉴보기'→'행정업무'→'의료기관정보관리'→'점검관리' - 보건소: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점검결과 확인 및 위탁 의료기관 방문점검표 작성·제출 -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 2015년 하반기부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점검표 등록 가능 ※ 시스템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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