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울시 중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엽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4.12.(2018.4.1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양(02-2269-9323)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을지로32길 33 지하1층(오장동) 
사. 연 락 처 : 02-3396-5672 (중구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중구위생과 식품안전팀 
(☏02-3396-5672, FAX 02-3396-8896)
  • 태그 식품
  • 조회 973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