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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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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 태그 위생,식품,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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