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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안성시)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캠핑n혼합야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06.14.(2018.06.13.)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현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4산단로 99-9, 가동 
사. 연락처 : 031-676-536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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