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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김포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소누리양념장 
나. 제조일자 : 2017-6-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소누리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226 
사. 연락처 : 031-996-40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위생과 
[담당자 이순연, ☎031-98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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