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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보상금을 피해복구에 쓰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정 바랍니다.

지진에 따른 본진이 아닌 여진피해 접수를 하여 소파판정을 받은 주택 임대자 입니다.

이번 지진피해 보상비는 본진피해 보상시 소파인경우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국민성금 성격인 의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이번 여진피해는 의연금 예산이 없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참조: 2018.7.18 경북도민일보, 이진수기자)

이에따라 저의 임대주택 소파보상이 임차인(전세로 살고 계신분)이 신고하여 100만원이 보상금으로 727일부터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상비를 수령후 포항시 지침에 의거 50만원을 저한테 송금하였습니다.

임의로 지진피해 복구로 쓰여야 할 돈의 절반을 임차인이 그냥 갖고 임의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시의 지침은 시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둔것이며, 의연금은 위로금 차원에 가깝다: 경북일보 "지진피해 보상금이 공돈" 제하의 기사내용 인용] " 과같이 지진피해 복구에 실제로 사용하는 측에서 수령이 되어야 하고, 여진피해 복구비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지금된것이면 시에서 [복구계획 수립요렁의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않을경우 1/2만 소유자에게 주면된다]라는 내용은 바꾸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Crack보수를 위해 도배, 천정틀 철거후 보수후 다시 틀 설치, 도배, 페인트까지 하여야 할 상황에 보상금도 제대로 쓰지못하게 만드는 시정지침은 도리어 세입자와 임대자간의 분쟁만 초래하고, 제대로 보수도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것이라 시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상비의 용도를 명시, 정확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이도록 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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