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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 김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흥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융합‧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15만 8,549㎡에 달하는 보존산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확장개발 계획이 사실상 골프장 업체의 개발이익만을 안겨주는 사업자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임을 지적하고, 특히 미활용 부지에 대한 골프장의 투자유치가 아니라 환경 파괴를 유발하면서 기존 18홀 골프장을 27홀로 단순 확장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편의만을 제공하는 도시계획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련 절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산업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공적으로 잔디를 심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골프장 개발 업계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감염병과 기후 변화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포항시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활용 부지를 대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9홀을 추가하여 확장을 추진 중인 포항CC의 경우 편입 면적 44만 4,958㎡ 중의 83.2%가 국‧공유지이며 이중 산림보호구역과 보존산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해야 할 산림보호구역과 산지가 골프장 확장 사업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투자 유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골프장 확장 개발 사업일 뿐입니다.  
 
언론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부실하고 무리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해당 골프장 개발업체에 편의만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골프장 확장개발 사업은 현재 포항 지역에 추진 중인 타 골프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A 골프장의 경우 전체 토지 중 99.3%가 사유지이며, B 골프장의 경우 국‧공유지가 36.5%, 사유지가 63.5%인 반면, 포항CC 9홀 확장 사업의 경우는 국‧공유지가 83.2%에 사유지는 16.8%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포항CC 확장 사업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28-2 일원 관광휴양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미 과거 2025 도시관리계획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포항시 2025 도시관리계획안에 골프장 확장 사업이 입안되었지만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산림보호구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 예정지 중 산림보호구역은 18만 4,463㎡이며, 포항시 소유는 17만 5,736㎡에 달합니다. 골프장 확장을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과 보전산지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며, 이는 산림청과 경북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제를 위해서는 포항시에서 해제 예정지 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북도와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포항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무리하게 입안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2019년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실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며 원칙 없는 행정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포항시 소유부지는 시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된 공문을 첨부하면서까지 포항시가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앞장서는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2항을 살펴보면‘시행자는 사업대상토지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포항CC의 경우 포항시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할 경우 특정 기업,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께서 포항시에 책임 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포항CC 확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포항 지역을 포함한 경북 지역 전역에 골프장 개발붐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는 하나, 포항시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경북의 골프장 59개 사업장에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소에서 잔류농약 물질이 검출된 것이 드러났고 문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다이아몬드계 살균제로 독성이 높아 EPA(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발암가능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산업은 오랜 시간 환경 보존이라는 가치와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과 함께 가야할 때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포항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 환경 오염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신규 건설 중인 골프장에서도 농약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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