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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1회 정례회 폐회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조 6,400억 원 중 약 72억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258억 원에서 약 50억 원을, 특별회계는 3,142억 원에서 약 21억 원을 각각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2조8,926억 원에서 약 5억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시의회는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주희 의원은 자원순환종합타운 부지 선정이 시급함을 강조했고, 김만호 의원은 보존산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골프장 확장개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했고, 2024년도 예산안 등 6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며, 촉발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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