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 · 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
- 2020년도 생계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0년도 생계급여기준을 생계급여(중위소득 30%)에 따른 1인~6인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생계급여
(중위소득 30%)1인 527,158 2인 897,594 3인 1,161,173 4인 1,424,752 5인 1,688,331 6인 1,951,910 - 2020년 기준임대료(주거급여)
(단위 : 원/월)
2020년 기준임대료(주거급여)를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 60%에 따른 1인~6인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 60% 1인 158,000 94,800 2인 174,000 104,400 3인 209,000 125,400 4인 239,000 143,400 5인 249,000 149,400 6인 291,000 174,600 - 주거급여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월세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전세 : 보증금을 연리 4%로 계산하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급
- 사용대차 : 특정한 대가를 주고 무료로 임차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자가가구 :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개량지원 (현급급여는 없음)
-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연1회,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54,100원)/연1회
- 중학생 : 부교재비(209,000원)/연1회, 학용품비(81,000원)/연1회
- 초등학생 :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연1회
- 해산급여
- 출산시 700천원
- 장제급여
- 800,000원/1구
-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