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구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시청)
-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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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 복지급여 지급기준(기준중위소득 65%) | 자격책정기준(기준중위소득 72%) | ||
2인 가족 | 3,456,155 | 2,073,693 | 2,246,501 | 2,488,432 |
3인 가족 | 4,434,816 | 2,660,890 | 2,882,630 | 3,193,068 |
4인 가족 | 5,400,964 | 3,240,578 | 3,510,627 | 3,888,694 |
5인 가족 | 6,330,688 | 3,798,413 | 4,114,947 | 4,558,095 |
6인 가족 | 7,227,981 | 4,336,789 | 4,698,188 | 5,204,146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지원내용
저소득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내역을 구분에 따른 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만5세 이하 :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5만원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한 한부모 월 5만원 가구단위 월동연료비 한부모 및 조손(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연 4회
월 10만원대학입학금 200만원 실 납부액 지원 방과 후 학습재료비 연 10만원 초등학생 자녀 자녀 교복비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 60%이하) 30만원 중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만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 자녀
(중위소득 60%이하)만5세 이하 :월10만원
만6세~18세미만 : 월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지원 내역을 구분에 따른 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월 35만원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 및 교복 구입비(연간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가구단위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60%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