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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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 1 ·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선정기준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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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수급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18세이상 등록장애인중 경증장애인(3-6급) | 1인당 월 40천원 |
장애아동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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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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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급여항목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
장애인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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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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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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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사용허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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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 차량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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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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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요금감면 | 장애인명의 전화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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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면제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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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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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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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 1~3급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면 (여름철 월 2만원, 기타계절월 16천원한도) |
이동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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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도시철도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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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