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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기북면 성법리(省法里)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1914년 무들, 생알, 섬마을, 음지마을, 양지마을, 보살미기, 피밭골과 같은 자연부락을 통틀어 성법리(省法里)라 칭하였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성법리부곡(省法伊部曲)이 있었고, 그 지휘관제소가 덕동에 있었다 한다. 법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이 지역 일원을 예부터 성법(省法)이라 통칭하였다.  
 
○ 섬마을 
양쪽으로 냇물이 흘러 섬과 같다는 뜻에서 불려진 지명이다.  
음지마을,양지마을 : 각각 섬마을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일조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불려지는 지명이다.  
 
○ 보살미기,보항(洑項) 
보(洑)의 목짬에 위치하는 마을이란 뜻이며, 피박골은 마을 남쪽 들머리에 형성된 마을로서 가난 할 때 피(稷)를 심어 식량으로 대신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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