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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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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1.(토)까지 포항시(정책기획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1. 20. ~ 2017. 2. 11.(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우.37683)

정책기획관 전화 054)270-2175, fax 054)270-216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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