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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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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4(화)까지 포항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6. 13 ~ 2017. 7. 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건축과 전화 054)270-3603, fax 054)270-3580


붙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정안 1부. 끝.
  • 태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입법예고,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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