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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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952, FAX 054)270-2960, E-mail choijong@korea.kr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06.13 ∼ 07.03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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