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까지 포항시(산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12. ~ 2018. 4. 1(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