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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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3까지 포항시(수산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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