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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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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4.까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10.15.~2018.11.4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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