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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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4.(일)까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 10. 15. ~ 11. 4.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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