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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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7.(t화)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 11. 07. ~ 11. 27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붙임 1.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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