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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1406호
· 도시안전국 > 도시계획과 : 김선우 ( ☎ 270-3503 )
· 작성일 2018-11-15 13:17
· 수정일 2018-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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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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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054-270-350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2018.11..15. ~ 12.05.(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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