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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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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14. ~ 2019. 6.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 태그 도시재건,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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