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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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30(목)까지 포항시(상하수도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1. 10 ~ 1. 30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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