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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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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1. 30. ~ 2020. 02. 19.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우 37683)  
전화 : 054)270-3493, FAX : 054-270-3470, E-mail : noponopo@korea.kr 
 
붙임 :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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