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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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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01.22.(수)까지 포항시(형산강사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01. 02(목) ∼ 2020. 01. 22(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형산강사업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전화 054)270-4883, fax 054)27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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