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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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3. 23(월)까지 포항시(평생교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03. 03 ~ 2020. 03. 23.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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