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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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3. 31.(화)까지 포항시청(국제협력관광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3. 11 ~ 3. 31(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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