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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20-542호
· 일자리경제국 > 수산진흥과 : 정인화 ( ☎ 054-270-2863 )
· 작성일 2020-03-13 15:11
· 수정일 2020-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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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과메기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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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과메기문화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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