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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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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까지 포항시청(주민복지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화) ~ 2020. 9. 21(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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