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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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9. 21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054)270-3052, fax 054)270-2920 붙임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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