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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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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10.19.(월)까지 포항시청(정책기획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9. 29. ~ 10. 19.(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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