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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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10.21.(수)까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정수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09.29.~2020.10.21.. (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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