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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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2.(월)까지 포항시청(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0. 9. 22 ~ 10. 12(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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