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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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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확인 불가로 통지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오동준(421027) 2. 공 고 기 간 : 2020. 12. 18. ~ 2021. 1. 2.(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5.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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