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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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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공간 공익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빈집 소유주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포 항 시 장 1. 지원 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도심지 빈집 - 최소 3년 이상 공익용도 의무공여 가능 시설(건축물,토지) - 우선대상  간선 또는 지선 도로에서 시각적이나 주거환경에 저해가 심한 빈집 중 철거 후 공익용도로 활용이 충분한 빈집  상태 양호한 빈집 중 수선 정비 후 공익적 활용도가 높은 빈집 - 제외 대상  무허가 건축물  주택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사업구역으로서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없는 구역 내 빈집  기타, 위치 및 주위 여건이 사업 시행에 애로가 되는 빈집(건축물,토지) 2. 신청 유형 및 시행 방법 - 불량한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익용도 사용(공유주차, 공유텃밭 등) - 양호한 빈집 : 수선 공사하여 3년 이상 공익용도 활용 후 반환 * 소유주와 공익활용 기관(부서 또는 공익 단체(기업) 등)과 협의 진행 3. 신청기간 : 2020.12.28. ~ 2021. 1.29.(금) 18:00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빈집정비팀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정비유형별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 시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및 공익 활용도 우선 선정 - 양호한 빈집 재활용 대상은 신청 후 공익활용 기관(부서 등)을 선정하고 활용 용도에 따라 수선 방향정도 등을 별도 협의하여 최종 대상 선정 6.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건축물대장등본, 신분증 사본 7. 기타 안내사항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등기부에 신청인 소유권 외에는 정리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상권 설정(계약) 및 공익활용 협약(재활용 대상)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설정 등기는 정비공사 완료 후 의무사용기간 이상입니다. ○ 사업신청 시 신청한 의무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른 투입 사업비는 환불하여야 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빈집정비팀(054-270-3607,8)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빈집정비사업,빈집,폐가,흉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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