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 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나. 시행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
다. 공고기간 : 2021.1.5. ~ 2021.2.5. (32일간)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