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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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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21. 1. 5. ~ 2021. 1. 25.(21일간) 2. 처분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3. 행정처분 대상 업소: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 전화번호 : (☎ 054-270-6033, FAX 054-27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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