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1. 01. 21.
4. 공고기간 : 2021. 01. 05. ~ 2021. 01. 20. (16일간)
5.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270-6184)
붙임 1.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문(일반음식점 애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