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면허양식이용개발계획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구 비 서 류
ㅇ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개략도
ㅇ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수면일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ㅇ 어업권 원부 또는 어업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기간 : 2021년 1월 6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4. 접 수 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