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6. ~ 2021. 1. 20.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326번길, 하**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