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용흥로 박*현, 새마을로29번길 신*환, 중흥로241번길 박*정
2. 공고기간 : 2021. 1. 6. ~ 2021. 1. 29.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