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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6호
· 도시해양국 > 공동주택과 : 차지우 ( ☎ 054-270-3603 )
· 작성일 2021-01-14 11:34
· 수정일 2021-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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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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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9-66(2009.7.22.)호로 지정된 우리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4. 포 항 시 장
주택재개발,용흥4구역,정비계획,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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