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132-3 외2필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붙임참조
5. 관련서류(도면) : 북구청 건축허가과 비치
6. 공고기간 : 2021. 1. 12. ~ 2021. 1. 26.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8.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054-240-7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대장.
2. 도로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