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청하 용두1지구 외 4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청하 용두1지구 외 4개지구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혁 외 98명
3.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1. 28.
4.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54-240-74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