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19. ~ 2021. 01. 27.
2. 공고대상 : 하*성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3항)
붙임 최고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