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시행하는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물건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과 같음
2. 열람기간 : 2021.01.19.~2021.02.0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