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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및 대피로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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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안전도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cctv,대피소,대피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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