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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민원설명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
관계법령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비서류 1. 진료비영수증(원본) 
2. 부모님통장사본 
3.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층 모자보건실 건강관리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없음
지역개발공채 0 없음
면허세 0 없음
기타비용 0 없음
심사기준 세자녀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 진료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업무처리흐름 신청수접수 - 한달 이내 통장으로 입금
기타사항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6 
북구보건소 : 270-4255
서식파일
  1.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신청서.pdf 전자책 보기
  2.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북구).pdf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