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민원설명 |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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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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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료비영수증(원본) 2. 부모님통장사본 3.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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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1층 모자보건실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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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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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없음 |
지역개발공채 |
0 |
없음 |
면허세 |
0 |
없음 |
기타비용 |
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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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세자녀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 진료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
업무처리흐름 |
신청수접수 - 한달 이내 통장으로 입금 |
기타사항 |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6 북구보건소 : 270-4255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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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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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북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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